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받아야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세무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22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도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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