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천모(62) 경북 상주시장이 31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천모 상주시장은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돼 이날 오후 4시 퇴임식을 가졌다.
상주시장 취임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 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지 11개월 만이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에게 부탁해 선거참모 3명에게 법정선거비용 외 2천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참모 중 2명이 4개월쯤 뒤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장을 잃은 상주시는 그동안 황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과 인구 10만 사수 목표 달성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취임 후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역대 상주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과 우려, 재선거 여파 등으로 상주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황 시장 사태로 지역 정치권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벌써 10명이 넘는 상주시장 재선거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 넘어 내년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상주시장 재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 때까지 조성희 상주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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