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9-10-31 10:53:15 수정 2019-10-31 10:54:57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