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19-10-31 10:50:51 수정 2019-10-31 11:46:08

강제추행·강간 혐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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