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0년·3억원 추징한 원심판결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 대해 징역 10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 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사들이는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뇌물로 받은 3억원은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할 것을 약속하며 시간을 번 후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동호회 활동, 주식투자 등을 해가며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생활을 한 것은 사회질서를 무시한 안하무인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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