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끼돼지의 충청·호남·제주지역 이동 허용

입력 2019-10-30 18:53:39

이달 9일 이후 양돈농가 ASF 추가 발생 없어…어려운 농가 사정 고려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이달 9일 경기 연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새끼돼지(자돈)의 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3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도는 돼지 반입·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양돈농가의 자돈 분양·입식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돼지 자돈은 내달 1일 0시부터 8일 자정까지 8일간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ASF에 걸리지 않는 소의 경우 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전국적으로 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 자돈 반출은 자체점검표와 이동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시군에 신청한 뒤 승인을 거치면 가능하다.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의 이동계획서와 다른 도 농장의 자체점검표, 이동계획서, 정밀검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하루에 차량 1대는 1곳의 농장만 방문할 수 있으며 반출·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해 세척·소독해야 한다. 도 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 간 격리해 매일 임상관찰 한 뒤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한다.

한편, 도 내 농장 3곳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경기 안성, 용인, 여주로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남권 돼지이동은 지난 29일부터 허용돼 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로 많은 양돈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돈 분양·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만큼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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