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발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4월 출국한 윤 씨는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후원금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및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7월부터 윤 씨에게 모두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찰과 캐나다 간 공조를 통해 윤 씨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