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서울지방경찰청 캐나다에서 강제송환?

입력 2019-10-30 16:59:58 수정 2019-10-30 17:04:15

윤지오 씨. 출처: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 씨. 출처: 윤지오 인스타그램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발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4월 출국한 윤 씨는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후원금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및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7월부터 윤 씨에게 모두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찰과 캐나다 간 공조를 통해 윤 씨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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