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세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30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윤씨는 현재 심경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답했다.
또 국과수에 억울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국과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답했다.
윤 씨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재심신청을 청구한다.
윤 씨와 동행한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혹은 늦으면 2주 후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확실한 진범이고 그 의미있는 진술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밝혀줘야할 부분"이라면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의 신체적 결함과 당시 사건현장의 모습을 당시 수사관들이 교묘하게 일치시켜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수사기록상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라며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은 경찰도 확신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경찰은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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