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0-30 16:11:22 수정 2019-10-30 16:24:31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박종철 전 군의원 측 "벌금형 해달라"…행정소송을 통해 복귀 가능성 읍소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전 군의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한 군의원직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했다.

30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박 전 군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쯤 캐나다 토론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군의원 측은 "현재 제명처분 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행정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1심대로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군의회가 자신들을 '제명'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박 전 군의원 등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아무런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대로 마무리됐다. 박 전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법정에 출석한 박 전 군의원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