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로 김성태 의원 재판에도 큰 영향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이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 채용과 홈고객 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이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 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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