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된다…2022년부터 적용

입력 2019-10-29 16:22:40

자료제공=인사혁신처
자료제공=인사혁신처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될 예정이다.

29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인 수학·사회·과학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다. 고교과목은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9급 공무원 공개채용 등의 시험 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현재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의 선택과목 중 2과목을 고르게 돼 있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필수화될 예정이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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