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타다'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과 빅데이터 연구업체 더아이엠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타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번 검찰의 기소가 '타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됐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승객의 감정은 '편리함', '승차거부', '친절' 등이 있었다. '승차거부' 키워드는 이때껏 택시를 이용하면서 받은 불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더아이엠씨 측은 "우버, 카풀, 타다 등의 서비스가 택시보다 오히려 편리하고, 친절한 등의 장점이 있다며 오히려 택시 업계가 사회적 약자인 마냥 공정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업계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 탓"이라며 "요금보다도 승객이 고객으로서 느끼는 감정적 요인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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