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는 빛 없어"양형사유…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폭행을 휘두른 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구시 동구에서 B(56) 씨를 폭행하고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택시 운전사 등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무단취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뉘우치는 빛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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