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한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28일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 씨의 집에 올라가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B 씨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임신부인 B 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폭행 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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