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주 A시의원 만취 운전, 지역구서 행인 신고로 적발

입력 2019-10-28 17:42:28 수정 2019-10-29 09:27:09

혈중알코올농도 0.180 면허취소 수치

최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상주시의회 제공
최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상주시의회 제공

경북 상주시의회 시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3선의 상주시의회 A시의원은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지역구인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했다.

지난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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