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판했다.
27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위헌인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법률에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과 동격의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헌법이 검찰 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공수처법 논의는 이뤄질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아실 텐데, 억지 부리면서 국정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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