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 확인·법률적 검토 진행
민부기 서구의원 “서울시의회 사례 참고, 다방면으로 문제소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했다” 해명
'갑질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매일신문 25일 자 8면)이 일고 있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 구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공기환기창을 설치·기부토록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민 구의원은 지난 8월 서구의회의 동의 없이 한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서구 지역 한 초등학교 자신의 아들이 있는 교실에 1천여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 구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을 진행했으며 기부채납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 구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구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진행했다"며 "원래 다른 학급에 설치될 계획이었다. 아들이 있는 학급에 설치된 건 설치 업체와 소통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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