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24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18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정 씨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정 씨 구속을 위한 법리와 증거 싸움에서 검찰이 정 씨 변호인단을 압도했다는 얘기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은 정 씨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구속 사유로 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표창장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횡령,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1개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중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방조 등 적어도 4개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씨는 지난해 초 2차 전지 업체 WFM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 주(6억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 전 장관 계좌의 돈이 정 씨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주식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정 씨의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수사의 종착점은 조 전 장관이다. 그렇게 해서 조 전 장관의 위선과 허위를 벗겨내 평등·공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검찰에 주어진 과제다.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벌써부터 "백번 양보해서 정 씨가 유죄라 해도 조 전 장관은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방해 공작'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미 대통령부터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며 검찰을 압박한 터이다. 검찰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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