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의했다 부결당한 구의원 강력 반발... "도둑 맞았다"
대구 남구의회가 24일 가결한 '발달·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권은정·이정숙·최영희 구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고 이날 오전 두 건을 자체 심사 후 가결했다.
앞서 정연주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3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가 두 건을 부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조례 준비 부족과 남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상 예산 마련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번에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재발의한 조례안 2건이 정 의원이 8개월 전 발의한 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해 결정적인 예산 부담을 줄였다"며 조례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애초 이 조항은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조례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애인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을 기대하는 남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데 예산을 핑계로 부결됐고, 이번엔 내용을 도둑 맞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남구청이 먼저 조례 제정을 요청해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했다"며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조례 내용도 구청장 직무와 의무규정 여부 등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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