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에…與 인사들 "영장 발부가 유죄 판단 아냐"

입력 2019-10-24 09:30:13 수정 2019-10-24 10:36:58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 대해 여당 인사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정 교수가 그동안 검찰에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본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그런(좋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 이런 저런 조건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며 "더군다나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인데 재판부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단인 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이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며 "설혹 백보 양보해 부인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후의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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