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과 전혀 상관 없는 문제다. 오히려 현재 검찰이 안고 있는 '비대한 사정(司正) 권력'이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이다.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공수처 설치는 그 정반대로 가겠다는 소리다. 검찰 위에 검찰을 능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을 만들어 사실상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이니 그렇다. 공수처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이를 몰아준다니 기가 막힌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고, 검사는 물론 판사와 군 장성급도 수사할 수 있다. 삼권(三權)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들며 거의 모든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 혐의도 뇌물 수수 등의 비리는 물론 직권 남용, 직무 유기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세계에서 이런 기관을 둔 정상 국가는 없다. 독재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만 그렇다. 이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북한과 같은 '비정상'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입만 떼면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더 기만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은 기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 보위부'를 만들겠다는 소리다. 공수처가 '북한 정치보위부의 남한 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정권은 이런 '정권 보위부'를 임기 내에 만들려고 한다. 그 목적은 '20년 집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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