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근 유명인 피의자 심문 3건 "오후 11시 되기 전"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화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은 오늘 중 내지는 내일 새벽에 이뤄진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대개 당일 초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결정이 난 바 있다.
최근 유명인 관련 사례들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이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 이날 오후 11시가 조금 안 돼 구속영장 발부로 결정이 났다. 즉, 심야였다.
그보다 앞서 7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여성 2명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해가 지기도 전이었다.
또 지난 6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집회 폭력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후 9시가 되기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서울중앙지법)이 5월 15일 오후 11시 조금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서울중앙지법)이 5월 16일 오후 11시 조금 전, 가수 박유천(수원지법)이 4월 26일 오후 8시를 조금 넘겨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
즉, 최근 6개월을 살퍼보면, 오후 6시를 갓 넘겨서부터 오후 11시 즈음까지 시간대가 다양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3건(조범동, 강신명, 김학의) 모두 오후 11시가 조금 안 된 시점에 결정이 나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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