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고층아파트 민원 발생 최소화

입력 2019-10-23 10:25:56

공동 주택 신축사업 진행시 행정예고문 일주일간 게재 및 주민 의견 수렴
윤권근 달서구의원 "대구시의회에도 해당 방안 의견 전달, 대구시 전역 확대 노력”

대구 달서구청이 ▷일조 및 조망권 침해 ▷교통혼잡 ▷소음 등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과 최소화에 나섰다.

2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행 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주민의견수렴대상사업은 30가구 이상 민영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주거복합 아파트 밀집지역내 주거복합 아파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에 건축하는 주거복합 아파트 ▷일조방향과 인접해 건립되는 아파트 등이다.

달서구청은 주택 신축사업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문, 사업범위, 공사개요 등을 담은 행정예고문을 A3용지 크기 이상으로 제작해 사업부지 경계지점 4곳 이상에 일주일간 부착토록 하고 예고문 게시 종료 후 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받은 주민 의견은 최초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이후 진행되는 절차 단계까지 전달해 선제적 민원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한다.

또 대구시 건축위원회 등 설명회 개최 시 주민의견 진술 기회 제공도 요청하는 등 공사 시작 후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대책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달서구의회 윤권근 의원(자유한국당)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할 때, 아파트 건축 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방안 시행으로 공사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대구시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해 둔 상황으로 대구시 전체에 해당 민원 대책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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