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송경호 판사 가운데 한 명이 결정권 행사할 가능성 커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법원의 결정을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누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사다.
우선 정 교수의 구속여부와 관련해선 영장발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법조 관계자는 "검찰이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 교수가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구속수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커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 때도 시신경 장애와 두개골 골절상 후유증 등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버텼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심사 과정에서 정 씨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건강문제를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무려 11개나 되는 혐의에 대한 입증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도 구속여부를 가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피의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담판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가운데 이번 주 담당이 명재권·송경호 판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맡게 된다.
명 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 등 3명의 영장심사를 맡아 모두 기각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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