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치료 일삼은 60대男,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10-21 16:18:19 수정 2019-10-21 21:14:13

환자들이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무면허 치과 치료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인조 치아를 실제 치아에 접착시키는 이른바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한 후 환자로부터 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한 A씨가 챙긴 수익은 1천273만원에 달했다.

치과의사 자격증도 없고 의료인도 아닌 A씨는 2013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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