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31일 '대법 판결'…형 확정 땐 '당선 무효'

입력 2019-10-20 16:28:20 수정 2019-10-20 21:12:13

이재만 전 최고위원 불법선거운동 관여한 지역 대학교수,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지역 한 변호사 사건 등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1일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선 상고심 선고를 31일 오전에 열겠다고 20일 밝혔다.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황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제자인 대학생들을 불법 여론조사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전 최고위원이 벌인 불법 선거운동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이는 이 전 최고위원 본인과 A교수,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등이다.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한 혐의로 1·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 한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3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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