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사유

입력 2019-10-18 16:53:33

검찰, 조만간 심의위 열고 형집행정지 여부 판단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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