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정해놓고 채용공고·인사규정 무시한 채 짜맞추기 채용 의혹
비리 인사 의혹 사건 국민권익위 조사 후 경찰 수사로 넘어가
연구원 노조 "이번 계기로 인사비리 의혹 뿌리 뽑히길"
경북 울진군 (재)환동해산업연구원(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환동해산업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3월 경력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경력 9년 이상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을 달았지만, 실제 뽑힌 직원 A씨의 경력은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채용 당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 연구원 측은 채용공고 내용과 인사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석사학위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했다"며 "더구나 채용된 직원은 연구원의 내부 계약직원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의 서류전형 경력 점수가 0점이었지만, 연구원 측이 석사학위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면서 경력점수가 3점으로 올라 채용에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필기시험도 A씨의 시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연구원이 A씨에게만 응시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연구원이 이번 채용과정을 비판한 직원들에게 경위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하고 전 직원들을 불러 공개 질책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징계나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뒤 경찰에 사건을 넘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사팀장 B씨는 연구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갑자기 직제가 바뀌면서 행정부서 팀장으로 승진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 팀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구부서 사원으로 인사조치됐다"며 "이번 기회에 의심되는 모든 인사 비리 문제가 뿌리 뽑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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