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대구역 앞 주차장서 먹고 산 세월 20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민영개발 시행사
대구 곳곳에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세입자와 개발업자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 한 민영개발 시행사는 보상 협의 중이던 세입자의 건물을 중장비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A(73) 씨는 최근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렸다.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시행사 측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중장비를 활용해 A씨의 주차장을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중구 태평로2가 일대 1만6천432㎡에는 8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사업승인을 내줘 현재는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A씨는 "당시 시행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협의가 여의치 않자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건물을 허물어버렸다"고 했다.
A씨 사무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지난 10일 오전 5시 50쯤 A씨의 주차장에 접근한 차에서 남녀 3명이 내려 사무실로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A씨 사무실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몰래 사무실을 허물어버렸다. 영업방해, 주거침입, 손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A씨에게 끊임없이 보상과 합의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온 A씨는 올해는 개발 사업을 앞두고 1월부터 6월까지만 계약을 해둔 상태였다.
시행사는 민간개발 특성상 시행사가 세입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A씨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2개월 무료로 영업하게 해준 것이 보상이나 마찬가지"라며 "세입자의 이주비나 보상금은 기존 토지주나 건물주와 논의해야 할 대상인데, 토지주가 보상을 안 해주니 A씨가 자꾸 시행사한테 요구했다.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높아서 합의 없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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