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3차례 범행… 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홀로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음란 행동을 반복한 혐의(주거침입, 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6시 50분쯤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쳐다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17일, 18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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