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 '합법'…일정 공지 후 가동 조건

입력 2019-10-16 18:32:50 수정 2019-10-16 21:02:13

경북도 ,10일 포스코 측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최종 승인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적받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더)가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포스코 측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이달 10일 최종 승인했다.

신고서에는 제철소 용광로를 정기점검할 때 블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 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는 포스코 측의 요청이 문제가 없는지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변경신고서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5월 불거진 블리더 개방의 합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고, 앞으로 블리더를 개방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포스코 측은 블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경북도, 포항시에 공지하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검토했던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초 내놓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을 포스코 측이 충실히 반영해 제철소를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합법화 이전에 발생한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 행위에 대해 경상북도가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당시 철강업계는 '10일의 조업정지를 위해서는 재가동에 6개월이 걸려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북도는 환경부가 행정처분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는대로 이를 참고해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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