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6배 폐기물 방치된 북안면 A업체 위탁처리 용역 들어가
경북 영천시가 허용치의 6배로 추산되는 폐기물을 방치해 말썽을 빚고 있는 북안면 A업체를 시작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영천시는 올 들어 원인을 알 수 없는 2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6천여t의 방치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의 문제를 낳은 A업체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행정대집행 위탁처리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소각 및 재활용 각 1개사와 수집·운반 2개사 등 4개 처리업체가 동원돼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은 현장에서 선별·파쇄돼 운반되며, 재방치를 막기 위해 최종 소각까지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지역 8곳에 방치된 5만4천여t의 불법폐기물 중 A업체를 포함해 고경면 B업체와 신녕면 C업체 등 3개 현장의 방치 폐기물 1만3천650t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업계 최대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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