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한다

입력 2019-10-15 18:08:41

환경부, 4단계 위기경보 체계 마련

15일 환경부가 발표한
15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로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