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결과 행정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나와…경북도 "환경부 유권해석 요청"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시기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한 영풍제련소 측 의견 수렴을 위해 청문 절차를 거친 결과, 청문주재관이 경북도 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청문 절차를 통해 영풍제련소 의견을 들었던 청문주재관은 지난주 초 도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확정된 조업정지 20일 처분(1차)이 부당하다며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소송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4월 적발된 위반 사항을 2차 위반이라며 가중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약 120일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을 내렸는데, 환경부 해석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관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환경부에 재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풍제련소 최종 행정처분은 환경부 답변을 받은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영풍 측은 '1차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2차 처분이 유효하겠느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이에 경북도에 청문 개최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 일정이 지연된 끝에 지난달 17일 청문이 열렸다. 지역 환경단체는 영풍제련소 행정처분이 지연되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정처분 확정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14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신속히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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