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노조 “권한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상습적”, 민 구의원 “갑질 아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삼았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구 서구의원(매일신문 9월 26일 자 6면, 27일 자 8면 등)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서구지부(이하 전공노 서구지부)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민부기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서구지부는 신고서에 "지방의회 감사권과 조사권을 상위 법률을 위반한 채 전형적인 권한 없는 행위를 일삼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사유를 적시했다.
이상윤 전공노 서구지부 지부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민 구의원의 갑질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지만,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나 절차를 무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민 구의원에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공무원들 중 스트레스를 호소해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을 앓은 이의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접수됐다. 또 일반 주민의 피해 사례도 포함됐다.
앞서 전공노 서구지부는 지난달 19일까지 민 구의원과 관련한 갑질 제보를 수합했다. 이 중에는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됐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대동해 지속해서 항의하거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임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권한 밖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는 장면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민 구의원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구의원은 "권익위 신고는 그분들(노조)이 판단해서 한 부분이다"며 "(갑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아줬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뿐 갑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화로 공무원을 호출했다고 하는 주장은 한 부서장이 직접 찾아오면 불편하니 전화를 하면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갑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14일 국민권익위의 처분 결과를 검토해 민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처분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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