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선처리 카드 들자 야당 일제히 반발…16일 회동도 소득 없을 듯

입력 2019-10-14 18:03:26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이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 합의했던 '본회의에서 선거법 먼저 처리' 약속을 재고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일단 반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제·자구심사(90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법 선처리 입장에 반대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를 1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16일 회동이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이 달라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회동이 열리기도 전이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선처리 입장에 대해 "그럴 거면 뭐하러 각 당 2인이 참여하는 회동을 하느냐. 위험한 독선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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