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괴롭힘 받는 등 큰 고통"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음란 영상과 저속한 글을 공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음란 영상을 함께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을 밝히면서 음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편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한 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죄책이 무거워 재범 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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