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가치·랜드마크 잠재력…대구 신청사 후보지 잣대 확정

입력 2019-10-11 19:09:57 수정 2019-10-11 20:03:49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결정
37건 과열유치행위 첫 감점 대상으로 결정…최종 선정 과정에 변수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가 지난달 2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가 지난달 2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연말 최종 건립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평가 잣대가 나왔다. 또 후보지별 유치 과정에서 모두 37건의 과열 행위가 첫 감정 대상으로 결정돼 최종 선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1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시민설명회에서 처음 공개한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을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우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3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해 선발하고, 시민단체 10명과 전문가 10명을 더해 모두 252명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시민설명회 당시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원안대로 결정했다.

공론화위 측은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를 평가한다"며 "전문가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의 역량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모두 43건(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의 과열유치행위 제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37건을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했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 등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대구시 신청사 또한 1천점 만점으로, 감점은 최대 30점까지 준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다"며 "감점이 최종 건립 예정지 결정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다음 주 중 후보지 신청을 공고하며, 공고 이후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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