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임원 취소 절차 막바지
공대위 “이사장 취소만으로 정상화 안 돼”, 교육청 “관련법상 전원 취소는 불가”
채이배 국회의원 대구지검 국감서 관련 질의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영남공고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대위는 이날 "허선윤 이사장과 더불어 학교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수족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허 이사장 승인만 취소하는 것을 영남공고 정상화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 8월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교사 술 시중 강요 ▷성적 조작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허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 허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으로만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교육청은 청문 보고서 검토 후 교육감 결재가 끝나는 대로 영남공고 측에 허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학급 규모 축소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공대위가 제기한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은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하일 경우에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며 "앞서 3차례 감사에서도 이사들의 비위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승인 취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영남공고의 이사는 허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한편 11일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영남공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과거 검찰이 (영남공고 관련 사건 중) 한 건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밝혀져 교육청이 관련 처분을 했다"며 "당시 변론을 맡은 사람이 전형적인 향판(지방 법관)인데 전관예우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당시 수사를 철저히 했는데 범죄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며 "일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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