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 강력히 질타
증인석 유병천 이월드 대표 "법 기준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 수립"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임금 체불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이월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이월드의 안전교육미흡과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월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연차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휴업수당 등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체불금액이 1억5천80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임금체불은 수기작업을 진행하던 중 착오에 따른 것인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어 질의한 직원 안전보장, 다리절단 사고 피해자 합의 등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피해자 및 가족과 보상 대책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과 고객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사고 이후 이월드 점검에서 방호덮개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수십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사고 책임의 일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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