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빌린 뒤 도주'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19-10-10 17:51:44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61) 씨와 아내 김모(60) 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 씨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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