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료 이후 패스트트랙 2차전 전망

입력 2019-10-10 17:38:29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커 여야 충돌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여야가 다시 충돌한 전망이다. 지난 4월말 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일합을 겨뤘던 여야가 이달 말 다시 한 번 마주선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

이 시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마감일은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만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8일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심의 마감시한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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