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담보 긴급 대출, 최저 생활계층에도 지원돼야

입력 2019-10-10 18:38:40 수정 2019-10-10 18:38:43

정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공단에 ‘실버론’ 대출대상 조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수급중인 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천295명으로 1천687억원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천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정작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9만6천957명)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 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사업을 하루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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