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

입력 2019-10-10 16:47:57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공보기능 개편…전문공보관 도입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검찰이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호 검찰'이 네 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한다. 중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