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의 법원 '압박'이 통했나

입력 2019-10-10 06:30:00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선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에 비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는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다. 조 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이는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도 된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들었다는 점이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며 부산의 한 병원에 '전격'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진을 보내 조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로 압송했다. 결국 주치의도 문제가 없다는데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됐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돈을 전달한 종범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돈을 받은 주범은 풀어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8일 조 씨의 구속심사에 앞서 '법원개혁추진 보고서'를 통해 "조국 수사 과정에서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조 씨 구속영장 기각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우려도 억누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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