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가로채려는 의도 없어… 피해 변상 노력 기회 달라"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부동산업자 A(44)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 씨와 중개보조원 C(3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또 다른 공인중개사 D(47) 씨와 E(43)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자하다가 국가 차원의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구속 직전까지 3억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변상하고자 노력했지만, 징역형을 살게 되면 제대로 된 회복 노력이 어렵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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