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으로부터 10억원대 피해 양산"
매달 8%대 수익을 약속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온 한 30대 여성 사업가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무허가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하고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에 투자그룹주식회사를 설립한 A씨는 투자자에게 매달 8%대 수익을 약속하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가받은 주식투자 전문업체라고 자신의 회사를 소개했으나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투자 방식이 의심스럽다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며 "대구에서 유난히 투자 관련 범죄가 많이 일고 있다. 지금도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계속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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