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같은 기간 37명 사망한 경북은 '우려'
딱 한 잔도 안심할 수 없는 '제2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882건이다. 이 사고로 17명이 사망하고 1천461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1천19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하고 1천9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사고건수/인구수*1000)을 보면 충남(0.6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0.55)·전남(0.51)·울산(0.4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0.36)와 경북(0.45)은 전국 평균(0.38)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9천381건으로 6년 전(2013년) 2만6천여건과 비교하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으로, 부상자는 4만7천711명에서 3만2천952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많아졌다.
2013년 6.2%에 그쳤던 '실형' 사례는 지난해는 16.9%로 10%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38.4%에 달했던 벌금형은 22.6%로 감소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는 27.6%에서 57.5%로 2배 이상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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