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유철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년형을 구형했다.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7년·벌금 2억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추징금 2억3천만원이다.
검찰은 아울러 범행 공모 혐의로 원유철 의원과 함께 기소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벌금 9천300만원·추징금 1천300만원을,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벌금 5천500만원을,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원유철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2개월여 뒤인 12월 2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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