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피해자 엄벌 탄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다가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66)의 턱을 때린 후 유리 진열대 안에 있던 귀금속 3개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금은방 업주가 광대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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